고용부, 간부 공무원 8명 퇴출 결정
등록일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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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가 떨어지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사무관 18명 등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간 재교육과 업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을 사직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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