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합헌'
등록일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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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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