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 500m로 확대
등록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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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나 통행이 아예 금지될 수도 있으며 시설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의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우선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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