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별교부세 타사업 전용 '제동'
등록일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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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보통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로 지자체가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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