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익명보장' 비리신고 시스템 도입
등록일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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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비리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헬프 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헬프 라인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비롯해 산하기관 임직원과 민원인이 고용노동부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비리 행위를 제보하면 담당 연구원이 개인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만 고용부 감사실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부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은 사실확인을 거쳐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통보하는 만큼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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