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반경 5백m 내 SSM 입점 제한
등록일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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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 반경 5백미터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의 입점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국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반경 5백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수퍼마켓이 입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이 법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소급적용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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