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2011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를 고시하기 전에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됩니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지역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의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로 국세청 홈페이지 '2011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코너에서 오는 11월 23일까지 예정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예정가격의 조사기준일은 2010년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반영률과 동일한 시가의 80%입니다.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를 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1.14% 하락했으나, 대구 부산의 경우 0.17%, 1.45% 각각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과 달리 전국적으로 2.03% 상승했지만, 대전과 광주, 대구, 울산 등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예정가격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견 제출은 오는 11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콜센터를 11월4일부터 오는 11월23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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