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 발생시 이용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 책임보험으로 1억원을 보상했습니다.
대리운전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서 하루에 약 40만여 건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2007년 103건에서 지난해에는 17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경찰청 집계결과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우선 무보험 대리기사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업체에 단순한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시·도나 시·군·구에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보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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