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급 40% 정률 지급
등록일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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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임금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한달에 50만원씩 책정됐던 육아휴직 급여를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해 앞으론 최대 1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겐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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