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국제결혼중개업,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해야
등록일 : 2010.11.18
미니플레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앞으로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