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해야
등록일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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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앞으로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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