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들에 시정 조치를 하고, 약관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G보험사의 보험을 계약한 40대 이모씨, 올해 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도 보험금을 못 받자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사건 가운데 이씨처럼 보험금 늑장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36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회사가 정확한 기약없이 보험금을 늑장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와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각 보험회사가 따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보험금 지급내용을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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