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운전면허 등 각종 국가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은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2백여건을 개선할 방침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수능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수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시험은 응시수수료의 반환규정이 아예 없거나 단순히 수수료의 일부만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학수능과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 등 대부분의 국가시험에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거나 조정해 원서 접수일과 응시취소 시점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시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재 3일로 지정해 놓은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앞으론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출산휴가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겁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국민들의 블편을 초래하는 214건의 법령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제정부 / 법제처 기획조정관
"중소기업과 농어민 어린이법제관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적극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자격을 앞으론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식육 등급을 표시할 때 전체 등급도 함께 표기해 해당 등급의 수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올해안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54건의 규제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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