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SM 추가 개점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2개가 모두 시행됩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오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일 통과된 상생법은, 대기업 지분이 51%를 넘는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권고 등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SSM 가맹점을 운영하려는 개인이 투자금액의 51%를 직접 투자하지 않고는 매장을 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문을 연 SSM 점포는 관련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개점은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점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중소 유통산업 강화 방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류지원센터 같은 것을 지원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로 SSM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60만 소상공인들이 6년간 소망해온 일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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