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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원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등록일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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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아, 학원들의 부당한 강의 끼워팔기나 허위광고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수강료 환급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 허위 과장광고 등 학원들의 불공정행위를 통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겨울방학 시점부터 2011학년도 입시 종료까지, 학원 밀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 학원시장의 부당한 강의 끼워팔기와 부당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각각 두건, 경고 스무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엔 전국 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에 맞춰, 수도권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강좌 끼워팔기는 물론, 미술학원이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 등 허위나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학원들이 수강료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학원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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