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동절기 자금 450억원 지원
등록일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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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밀린 거래대금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 걱정이 많은데요.
정부가 동절기 자금으로 4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45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신청할 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히 지참해야 하고, 담보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상담 후 컨설팅 확인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모두 17곳으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단 숙박업과 주류, 담배 도매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에다,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과 골프장, 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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