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단 6천여명이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공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측의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습니다.
또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법이나 하천법 등의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과 수질개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사업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대로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이 사업이 단양쑥부쟁이 같은 희귀종의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생태계 파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원고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공사 취소 소송 중 첫 판결인 이번 재판 결과가, 경남도를 비롯한 나머지 수계별 취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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