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심야 온라인게임 제한한다
등록일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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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청소년 심야 셧다운제도의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확정하고 이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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