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층 최소 10% 고용
등록일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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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시행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최소 10%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18개 부처에서 2조5천여억원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79개 중 43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10% 이상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해 참여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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