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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소득공제, 성형수술비 제외
등록일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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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월세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고,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올바른 소득공제 정보 제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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