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대·중소 동반성장 견인
등록일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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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소에 공공 부문부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 부문 계약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공공 부문 계약에서 공정한 성과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정 하도급율이 보장됩니다.
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의 시행 기관을, 기존 LH공사에서 내년에 철도공단, 수공, 도공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성과배분 체계 확립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도 개선됩니다.
아울러 발주 공사를 전기설비, 배관 등 단위공사로 구분해, 공종별 입찰가의 적정성을 발주기관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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