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개혁 업무 원점부터 재검토
등록일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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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지침을 제로베이스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오늘은 식의약품 분야 규제개혁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성인들의 숙취해소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미용 용품으로 쓰이고 있는제모제나 염색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분류기준이 급변하는 소비성향과 산업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해묵은 식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만을 기능성으로 분류했던 화장품법은 11년만에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고, 국제표준의 제조품질 관리기준도 도입됩니다.
또한, FTA체결에 이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용 의약품의 허가기간은 25일로 기존보다 한달 보름가량 단축 됩니다.
소아용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임상시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와 무게를 줄여 일반자전거로 분류토록 하는 등 기술관련 규제 합리화방안 5가지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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