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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CCTV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일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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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뿐 아니라 최근엔 택시에도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것이지만, 승객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택시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주행하던 택시를 갑자기 차량 한대가 가로 막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며 앞차 운전자가 택시 운전자를 마구 폭행합니다.

택시 기사는 차량에 설치된 CCTV 이른바 블랙박스 덕에 폭행 당시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최근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 25만대 택시 중 10만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선배 /개인택시운송조합 강북지부장

"교통사고나 범죄 행위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 내부 촬영이 승객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차량 내부 CCTV 촬영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우선 승객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특히 촬영중 음성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검증이나 범죄행위 증거 등의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중인 개인 정보 보호법이 통과되면 블랙박스 정보를 목적외 사용할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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