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적법하다"
등록일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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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국민소송단 1천8백여 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유역의 공사를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4개 법원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소송 가운데 한강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적법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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