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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경조사비 '원칙적 금지'
등록일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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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들은 경조사비와 명절선물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이른바 쌍벌제가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사와 약사는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강연료 등을 원칙적으로 받아선 안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실시와 관련해 허용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명절선물, 하루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허용하려 했지만 법제처 심의에서 경조사비 한도 등을 리베이트 범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편법을 양성할 수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인정된 항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적발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판매촉진 차원의 리베이트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나 약사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제약사로부터 판촉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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