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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어 낙동강 사업도 '적법' 판결
등록일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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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번 한강에 이어 낙동강도 적법 판결이 남에 따라, 4대강 살리기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4대강 반대 소송단 1천800여명이 낙동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낙동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부산지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정치 쟁점화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4대강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나머지 금강과 영산강 사업의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41.5%의 진척을 보이며 순항중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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