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정부가 서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38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개인 용달을 포함, 개별화물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모두 15만여 명.
이들 대부분은 차량 한대로 영업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3년마다 지자체에 차고지를 포함한 영업행위를 직접 신고해야하는 의무제도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심언태 / '전국용달연합회' 상무이사
“기간 까딱 넘겼다가는 과태료 처분받죠, 연속 넘기면 영업허가도 취소돼 부담이 이만저만 큰게 아니죠..”
하지만, 내년부터 소규모 자영업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통해 이같은 부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공중위생분야와 관련해선 행정구역 상 다른 곳으로 이전해 동일한 영업을 지속할 경우 새로 영업신고와 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번거로움도 변경신고로 간소화됩니다.
가족 생활분야로는 저소득층으로 학교수업료와 운영지원 감면혜택을 받을 때 첨부해야했던 서류제출 절차도 전산망을 통한 기관간 자체확인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수급사실이 노출되는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15개 분야 133개 과제를 개선해 왔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사회 약자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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