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입지 선정
등록일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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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방법이 이미 공모방식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최적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산업기반, 정주환경 접근성 부지여건 등의 법적 입지 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교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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