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보고도 역시 화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안정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대응 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9월에 발표한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중기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 요건을, 계약금액이 3% 이상 인상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른 경우로 구체화시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단가조정의 수직적 확산과 발주관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전방위로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농축산품과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필품 가격 비교정보와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카르텔 예방교육 등 기업의 경쟁법 위반 예방 노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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