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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행자제' 당부…보상금 선지급
등록일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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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여행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매몰 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관리지역을 설정해 가축 매몰처리와 반출임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함께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보 수준이 경계로 올라감에 따라 차관 주도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농림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게 되고 행안부는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경기도 2청사에 설치해 인력과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매몰 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사들일 때 시세의 100%를 융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구제역이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차량 소독과 이동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구제역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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