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벌 사업주의 신상을 공개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2년 넘게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겨 일할 정도로 가게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주의 일방적 임금체불로 인해 김씨의 생계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00 / 임금체불 피해자
“이번에 12월 10일이 월급인데 월급을 안주시더라고요. 제가 딸이 있어요. 11월 3일에 낳은 딸이 있어요. 제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생계가 안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사업주)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돈을 안줘요. 지금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액은 2007년 8천 4백억원에서 2009년 1조 3천4백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근로자도 19만명에서 30만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공공기관 공공 입찰에 2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도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번 법안은 내년 2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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