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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선변호사 월급' 차등 지급
등록일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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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무관하게 지급되던 국선전담 변호사의 급여가 내년부턴 차등 지급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에게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보수를 200만원씩 적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0기 변호사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200만원이 적은 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내년부터 활동 상황을 평가해 재기용 여부를 엄격하게 반영하는 등 국선전담 변호사에게 경쟁과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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