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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 조정, 주민 불편 해소"
등록일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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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계획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환경부는 개발이 아니라, 공원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정부의 개발 드라이브가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국립공원의 빗장까지 대거 풀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자연공원법 제15조에 근거해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공원 지정 전부터 공원 안에 거주하던 5만8천여명의 주민들이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해제기준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지난 2008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과 13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두 차례의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했고, 특히 민간 공원위원 4명이 직접 기준마련 용역에 연구진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했다."

현재 마련된 기준안에 따르면 국립 공원 면적이 2% 정도 줄어들고, 이를 통해 주민 90%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또 해제되는 지역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구역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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