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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판정기준 강화 '병역기피 차단'
등록일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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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료나 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자는 현역복무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징병신체검사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시력이 나빠도 교정가능하면 현역복무를 해야 합니다.

기존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12 디옵터의 근시자나 +4디옵터 원시자 또는 굴절률 5디옵터 난시자는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 등 보충역이 됐지만 내년부턴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의발치' 등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판정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유균혜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국방부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질병 평가기준을 합리화해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8개 치아 중 9~10개가 없으면 면제였던 치아기능 평가 기준은 내년부턴16개가 없어야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수가 6개 이상인 수지과다증과 피부병의 일종인 기저세포암도 면제인 5급에서 보충역인 4급으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징병 대상자가 대부분 신체적 변화가 큰 20대란 점을 고려해 급속한 진행이 우려되는 질병에 대해선 판정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역병 판정을 받아야 하는 조기 위암이나 조기 대장암 등의 경우는 보충역인 4급 판정으로 바뀝니다.

이 밖에 흉곽 기형이나 척추운동제한 등에 대해선 판정기준이 객관화 세분화됩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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