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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축 이동제한 확대…불법유통 단속
등록일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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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는 이동제한 조치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의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 부곡리 젖소 농가의 소 180마리와,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 두 곳의 돼지 2천2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기 양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가축 2만 6천여 마리가 살처분 됐습니다.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축산 농가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사람과 차량의 이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병직 / 경기 파주시 가축방역팀장

“이동 통제소에는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있는 상태에서 통행하는 가축차량이라든지 음식물 차량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소와 돼지 등 모두 18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돼, 지난 2002년 살처분된 1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몰 가축은 시장가격대로 100%를 보상하고,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과 가축 재사육 자금을 빌려주는 등 피해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자체와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해,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를 유통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에 걸린 육류를 불법으로 반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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