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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분야 4개 과제 개선
등록일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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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나 학업 중단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청소년증의 재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여성·청소년 분야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에만 지원되던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가출이나 학업중단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은 누구나 학비와 의료비 지원 직업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내 상담원 자격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직업상담이나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2년이상 경력을 가져야 했던 것에서 경력요건을 각각 1년씩 줄여 보다 많은 사람이 상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기위해 제출해야 했던 23개 항목의 서류를 간소화하고 3등급으로 나뉘어 있던 인증 등급도 폐지해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청소년증 재발급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청소년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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