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 담합 과징금 188억원 부과
등록일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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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업체들이 지난 2008년 우유와 발효유 가격 인상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담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12개 우유업체에 18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 인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모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우유업체는 모두 열두곳으로, 남양유업과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1~2위 업체를 비롯한 다수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8년 9월에서 10월에 제품별 가격인상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와 인상시기까지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상위 3개 업체가 '덤 증정' 행사를 공동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8개 업체가 학교급식우유에 대해 농식품부의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기 않기로 합의한 것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고, 우유가격 인하를 통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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