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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중요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등록일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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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이 감면되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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