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로
등록일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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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습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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