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내용을 '오늘의 국무회의’ 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에서는 54번째 국무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열렸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통과됐습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2건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의결 공포됐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조세와 공공요금 감면,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자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서해 5도의 개발·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해 사후 관리비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처리됐습니다.
친수법 처리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새롭게 발전할수 있는 틀이 마련돼 해당 지역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해서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낼 경우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LH법' 개정 공포안도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막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성인대상 성폭력은 물론이고 아동대상 성폭력이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관련법령 시행령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강의와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해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등도 간단한 서류 확인을 통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그 밖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소개해주시죠.
네 정부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하한을 하루 5천원에서 최저임금액인 약 3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형사보상법 개정안은 또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판결 전문을 1년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전신(電信) 송금시 송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송금하는 금융기관이 송금 받는 기관에 송금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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