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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본격 시행
등록일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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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모든 수입 쇠고기에 식별번호가 부착돼,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 판매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내에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래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감시조사과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유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쇠고기 판매를 막을 수있는..."

또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와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업자, 영업장 규모가 300 이상인 식육판매업자는, 거래 내역을 '수입이력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등록된 유통정보를 수입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원산지와 도축장, 수입회사, 유통기한 등 수입 쇠고기에 대한 모든 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로 원산지 허위 표시나 한우 둔갑 판매 등을 막을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수입 쇠고기가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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