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한 달에 한번 이상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건설공사에 참여한 A 하청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근로자 50명의 임금 8천5백여만 원을 두달이 넘도록 주지 않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임금을 늦게 주는 이른바 유보임금 문제는 특히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1300여개 건설현장에 방문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8천398명에 달했습니다.
체불액만 39억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주는 사업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금융 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사업주가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안에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의 임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건설 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불법취업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TV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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