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21개월'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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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당초 6개월 단축에서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복무가 적용됩니다.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육군의 경우 내년 2월27일부터 적용되며,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과 공익근무요원은 24개월입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인상되고, 평균 보험료도 4천398원이 올라갑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7만 3,799원으로 역시 4천원 가량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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