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 강화 방안과 성폭력·강력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 가운데, 국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보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귀화심사때 안보의식 검증을 강화해 안보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외국인 지문과 얼굴확인 시스템을 내년에는 국내로 들어오거나 등록된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를 설치해,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사와 공판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검사와 여성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확대해 내년 4월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도 최장 10년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패 방지에 역점을 둔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이사뿐 아니라 배우자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가 제삼자로 하여금 회사와 거래하게 할 때도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탈세나 비자금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활동지원법을 새로 만드는 한편, 아동입양에 대한 법원허가제를 도입해 함양 미달의 양부모는 처음부터 아동을 입양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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