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게 월 2만원의 부가급여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 모두 4천원 가량 오를 전망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 분야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부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이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내년부터 월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84억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모두 5만 2천명의 장애인이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직장과 지역가입지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현행 5.33%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112원 직장가입자는 4,398원씩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출범한 복지부의 재능나눔은행이 소개됐습니다.
재능나눔은행은 복지부 직원들의 강의료나 회의수당, 1천원 단위 이하 월급의 끝전 등을 사회 취약 계층에 기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은행입니다.
복지부는 모금기관의 성금유용 등으로 나눔문화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나눔의 불씨를 되살리길 희망하며 다른 부처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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