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동결 확정
등록일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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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복무기간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계획 수정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1월 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되며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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