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전복 사고에 대해 정부는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72마일 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은 우리 해경이 단속하자 공동수역으로 달아났고, 이를 보호하려던 또 다른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중국 선원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도주 시 추적권 행사는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범법 사실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는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 사건이 한-중간 외교문제로 확대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처리하되, 중국이 원할 경우엔 중국 측 전문가의 참관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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