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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도 보급·우편고지제 신설
등록일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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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에 아동안전지도를 전국에 보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우편고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새해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어린이들의 이동동선에 따라 위험한 지역을 표시해 둔 '아동 안전지도'입니다.

초등학교 인근의 성범죄자 거주지나 재개발 철거지역, 아동 상담소 등이 표기돼 있습니다.

현재 청주지역을 비롯해 16개 시군구가 학교별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지도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지도를 통해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줄 수 있고, 각종 범죄요소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내년에는 아동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연주민들이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지내용에는 현재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키 등의 신체정보와 범죄내용을 비롯해 상세한 실제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국제결혼 중개회사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들만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고, '국제결혼 이민관'을 파견해 결혼이민예정자에게 사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확대해 10만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유연근무제를 내년에는 모든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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