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부터 '플리바게닝' 도입
등록일 : 2010.12.23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사건해결이나 공범검거에 협조한 범죄자의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비리를 진술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두 번 이상 거부할 땐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자가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땐 형량 감면 뿐 아니라 기소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받게 되고, 살인과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석해 직접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피해자 보호와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여론을 수렴해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