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재환자 숫자 크게 감소
등록일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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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비율이 전반기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가 허위 입원 환자를 중점 단속한 이후, 이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월과 11월에 백여든다섯개 지자체,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 13.7%보다 10.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외출과 외박을 일삼는 환자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합동점검이 실시된 지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은 평균 5일로, 전달의 7.7일과 비교할 때 2.7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금혜 국토해양부 사무관
“앞으로 정부는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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