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기부 안해도 세제혜택
등록일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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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뿐 아니라 성금 배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모금기관도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지정기부금 가운데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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