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동모금회 기부 안해도 세제혜택
등록일 : 2010.12.27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뿐 아니라 성금 배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모금기관도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지정기부금 가운데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